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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이 시작되면서 근로장려금과 함께 주목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장려금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에게는 단비 같은 지원금인데요,
특히 한부모 가정, 저소득 맞벌이 가구, 워킹맘 워킹대디에게는 놓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고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 중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성 복지 제도입니다.
일을 하고 있고, 일정 소득 이하이며,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이라면
정부로부터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5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일) ~ 11월 30일(토)
⚠️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되므로 되도록 정기 신청 기간 내 완료하세요!
📱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① 손택스 앱으로 신청
-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 설치
- 본인 인증 후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 자격 확인 → 인적사항 입력 → 자녀 정보 입력 → 소득/재산 입력 → 제출
※ 본인 명의 휴대폰 필요
② PC 홈택스 신청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③ 세무서 방문 신청
- 신분증, 통장 사본, 필요 서류 지참 후 방문
- 현장에서 상담 후 접수 가능
💡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1. 부양 자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 (2006.1.1 이후 출생)
- 부모 또는 조부모가 부양
- 기본공제 대상(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2. 가구 유형 요건
가구유형 | 설명 |
---|---|
단독가구 | 배우자/자녀 없음 → 신청 불가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있음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소득 있음 + 부양자녀 있음 |
3. 총소득 요건 (2024년 기준)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
홑벌이 가구 | 4,0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4,300만 원 이하 |
4. 재산 요건
- 본인과 배우자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 주택, 자동차, 예금, 주식 등 포함
🔍 신청 후 진행 절차
- 6~7월: 국세청 심사 (소득·재산 검토)
- 8월 말~9월 초: 본인 계좌로 지급
- 손택스, 홈택스에서 지급 여부 확인 가능
📎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
-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가능
- 주소/연락처 변경 시 국세청 신고 필수
- 부정수급 이력자는 5년간 신청 제한
🧾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 한부모 가정
- 소득이 적은 맞벌이 가정
- 자녀 양육 중인 워킹맘/워킹대디
- 프리랜서·단기근로자 중 부양자녀 있는 경우
✅ 요약 정리
구분 | 내용 |
---|---|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 방법 | 손택스 앱 / 홈택스 / 세무서 방문 |
지급 시기 | 8월 말 ~ 9월 초 |
신청 조건 | 부양자녀 요건 + 가구 요건 + 소득/재산 기준 충족 |
✋ 마치며: “자녀장려금, 지금 준비하세요!”
자녀를 키우며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2025년 자녀장려금 꼭 챙기세요!
스마트폰 손택스 앱으로 5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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