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분기에도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이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 기본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분기 신청은 경기지역화폐(또는 경기PAY)로 지급되며,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 일정, 방법을 순서대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1년간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정한 소득, 재산 기준이 없으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사회 내 소비를 촉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경기도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기간 | 2025년 10월 15일(수) 오전9 ~ 11월 24일(월) 오후6시 마감 |
| 지급일 | 심사 완료 후 2025년 12월 중순 예정 |
| 지급금액 | 분기별 25만 원 (연 100만 원 한도) |
| 지급수단 | 경기지역화폐(모바일형 지역화폐 카드)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항목 | 요건 |
|---|---|
| 연령 기준 | 2025년 기준 만 24세 (2001년 10월 2일 ~ 2002년 10월 1일 출생자) |
| 거주 기준 | 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② 경기도 내 합산 10년 이상 거주 |
| 소득 기준 | 무관 (소득, 재산,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가능) |
| 중복 수급 제한 | 타 광역시·도 청년기본소득과 중복 수급 불가 |
청년기본소득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진행하세요.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 접속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jobaba.net) 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청년기본소득 메뉴에서 ‘4분기 신청하기’를 클릭해 인적사항 및 거주이력 등을 입력합니다. - 서류 업로드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 심사 및 확정
신청자격 확인 후 문자로 지급일이 안내됩니다. - 지급받기
등록된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지역화폐로 지급받습니다.
- 주민등록 초본에는 반드시 주소 변동 이력 전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경기도 외 지역으로 전출 시 다음 분기부터 수급이 중단됩니다.
- 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지급받은 청년기본소득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은 제외되며,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카페, 식당, 서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문자(SMS)로 안내되며, 잡아바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 나의 신청내역’ 메뉴에서 상태가 ‘지급 완료’로 변경되면 지역화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지원정책입니다.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소득기준이 없으니,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분기별 25만 원의 지원금은 자기계발, 생활비, 지역 소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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