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떠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경제적 불안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절차, 필요서류, 구직활동 증명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안정시키고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 이직 전 18개월(특수형태근로자는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일 것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고, 적극적 구직활동 중일 것
-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
-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 자격 인정 후 첫 실업인정일 지정
- 이후 구직활동 내역 제출하며 주기적으로 지급
- 신분증
- 이직확인서 (회사 제출 / 고용보험 시스템 확인)
- 통장 사본
- 워크넷 구직등록 완료
- 온라인 교육 수료 확인
1일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하한: 약 7만 원
상한: 77,000원 (2025년 기준)
수급기간 (만 나이 기준)
연령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50일 | 180일 | 210일 | 270일 |
- 신청기한: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 지급일정: 실업인정일 이후 2~5일 내 입금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이력서 제출 및 면접 참석
- 워크넷 또는 기타 구직 사이트를 통한 지원
- 직업훈련 참여
- 고용센터 상담
- 창업 준비 활동 (계획서 등 제출)
Q1.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괴롭힘 등) 입증 시 가능
Q2.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A: 계약 기간 종료 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시 가능
Q3.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불가능한가요?
A: 실질적으로 사업 활동이 없으면 수급 가능 (증빙 필요)
Q4. 실업급여 중 알바해도 되나요?
A: 사전 신고해야 하며, 소득에 따라 일부 감액되거나 수급정지 가능
Q5.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되면 나머지 못받나요?
A: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되면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닌 근로자의 권리이자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정보는 고용센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받고 바로 취업하면?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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