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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조건 지급액 총정리

by 유익한생활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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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도 오르고 고정수입이 없는 분들에게는 매달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1인 가구, 고령층, 장애인, 무직자 분들은 더욱 체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국민에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확한 조건이나 신청방법을 몰라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생계급여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드립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지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함께 4대 급여 중 하나이며,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30% (월)
1인 가구 659,591원
2인 가구 1,097,452원
3인 가구 1,412,303원
4인 가구 1,709,631원
5인 가구 1,993,238원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부터 폐지됨

 

 

 

 

 

2025년 선정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는 재산과 소득을 모두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인정
  • 일반재산 : 지역별 기준 적용 (예: 수도권 1억 800만원 이하)
  • 차량 : 생계유지용 한도 내 일부 차량 인정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 참여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 지급 금액

생계급여는 가구별 최저보장 기준액 - 소득인정액 차이만큼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 생계급여 최대 금액 (월)
1인 가구 659,591원
2인 가구 1,097,452원
3인 가구 1,412,303원
4인 가구 1,709,631원

예: 1인 가구 소득 100,000원일 경우, 생계급여 = 659,591 - 100,000 = 559,591원

 

 

 

신청 방법 안내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제출
  3. 조사원 방문 및 심사
  4. 결과 통보 (최대 30일 내외)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에서 사전 확인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0원이어야만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일정 소득이 있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일부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재산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일정 한도 이하의 재산은 인정되며, 그 이상은 소득환산되어 감액됩니다.

Q.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생계급여는 중복 불가하나, 주거급여·교육급여 등 타 급여는 병행 수급 가능.

 

 

주의할 점 정리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지만 고소득 부양자의 경우 간접 영향 가능
  • 차량이나 부동산 재산은 정밀 심사 대상
  •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감액 또는 지급 중단 가능
  • 매년 1~2월 기준 변경되므로 정기적인 확인 필요

 

 

 

마무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닌, 삶의 안정과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꼭 한 번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당신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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